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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반복적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겨냥하는 대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.청와대가 언급한 ‘미이행 비율에 따른 부담금 상향’은 현행 제도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. 의무고용 인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 미달 인원 1명당 181만30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. 기본 부담기초액 129만5000원에 40%를 가산한 금액이다.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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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1:33:52